직장인 도구

월급, 세금, 휴가, 퇴직처럼 회사에 다니면서 한 번쯤 찾게 되는 계산을 모았습니다. 숫자만 넣으면 결과가 바로 나오고, 계산 기준과 근거 법령은 페이지마다 적어 두었습니다.

이럴 때 쓰세요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두 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서는 크게 4대보험료와 세금이 빠집니다.

그래서 실수령액 계산기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는 같은 소득세를 두 단계로 나눠 보는 도구입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실수령액 계산기로, 1년 치 세금이 맞게 걷혔는지는 연말정산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를 때

퇴사를 앞두고 보는 순서

  1. 퇴직금: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정하는 평균임금이 기준이라, 마지막 근무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2. 남은 연차: 다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할 때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연차 계산기로 생긴 일수와 수당을 확인하세요.
  3. 실업급여: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그만둔 경우가 원칙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이나 통근이 어려워진 이사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과 최저임금처럼 해마다 바뀌는 기준은 달라지는 것에 시행일과 함께 정리해 둡니다.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이나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제 입금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카드, 의료비, 연금저축, 월세를 넣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낼 세금을 미리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월급으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연차 계산기

입사일로 지금까지 생긴 연차 일수와 다음 발생일, 남은 연차의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 하루 금액, 받는 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달마다 얼마씩 받는지 계산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