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동산 계산기
집을 고르고 계약할 때 필요한 계산을 모았습니다. 전월세 전환과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서, 상대가 제시한 금액이 그 안에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쓰세요
-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 지금 보증금과 월세, 바꿀 보증금을 넣으면 바뀌는 월세가 나옵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가 법정 전환율 상한(기준금리 + 2%, 최대 10%)을 넘는지도 확인합니다.
- 집을 사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에 매매가나 보증금, 월세를 넣으면 법정 중개보수(복비) 상한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나옵니다.
- 집을 살 때 세금이 궁금하면: 취득세 계산기에 집값과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넣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가 나옵니다. 생애최초·출산 감면과 2주택 이상 중과도 반영합니다.
- 집을 팔 때 세금이 궁금하면: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판 가격과 산 가격, 보유·거주 기간, 주택 수를 넣으면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양도세·지방소득세가 나옵니다.
- 아파트 청약을 준비할 때: 청약 가점 계산기에 생년월일, 혼인신고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일을 넣으면 공고일 기준 가점(84점 만점)이 나옵니다.
- 매물이나 분양 공고의 면적이 감이 안 올 때: 평수 계산기로 ㎡를 평으로 바꾸고,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으로 "34평형" 같은 평형과 전용률을 확인합니다.
집 계약 단계별로 확인할 것
- 집을 볼 때: 매물 광고의 면적은 대개 집 안 넓이인 전용면적(㎡)입니다. "34평형"처럼 부르는 평형은 계단·복도 같은 공용 부분까지 더한 공급면적 기준이라 실제 집 안보다 큽니다. 평수 계산기로 둘을 함께 보세요.
- 계약할 때: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상한 요율은 거래 금액 구간마다 다르니 계약 전에 상한액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살 때: 취득세는 잔금을 치른 날(그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 주택 수, 지역, 생애최초 여부에 따라 세율과 감면이 달라집니다.
- 팔 때: 양도소득세는 잔금을 받은 날(그 전에 등기를 넘겼으면 등기 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도)했다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 청약을 넣을 때: 민영주택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 공고일을 넣고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법으로 상한이 정해진 것과 아닌 것
- 전월세 전환율: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상한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새로 계약을 맺을 때의 보증금과 월세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정합니다.
- 중개보수: 상한만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세금(취득세·양도세): 협의할 수 없고 법에 정한 대로 냅니다. 다만 감면이나 비과세 요건을 채웠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잔금 날짜를 정하기 전에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을 낮추거나 올릴 때 바뀌는 월세를 계산하고,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가 법정 전환율 상한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가나 전세·월세 보증금으로 법정 중개보수 상한(복비)과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계산합니다.
취득세 계산기
집값과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으로 주택 매매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생애최초·출산 감면과 취득일별 규칙을 반영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집을 판 가격과 산 가격, 보유·거주 기간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주택 비과세, 12억 초과분, 다주택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생년월일, 혼인,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일로 민영주택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합니다. 배우자 통장 합산도 반영합니다.
평수 계산기
평과 제곱미터(㎡)를 서로 바꾸고,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으로 아파트 평형과 전용률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