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000만원 실수령액

연봉 3000만원(세전 월 2,500,000원)의 2026년 월 실수령액은 2,244,440원입니다. 식대 비과세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이며 매달 255,560원이 4대보험과 세금으로 빠집니다. 아래에서 조건을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합니다.

2027년 1월 급여부터 국민연금이 5.0%로 오릅니다 (달라지는 것 4가지)

아래 "급여 월"을 2027년 1월로 바꾸면 확정된 값으로 미리 계산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값은 2026년 값으로 계산합니다. 확인: 2026년 10월 20일.

급여 입력

연봉은 12로 나눠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넣어 주세요.

이 달에 시행 중인 4대보험 요율로 계산합니다.

비과세 수당 (월)
본인 차를 업무에 쓰고 받는 경우
명 × 20만원

월 비과세 합계 -

회사가 해당 수당을 급여 항목으로 따로 줄 때만 비과세입니다. 잘 모르면 식대만 선택한 그대로 두세요.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의 자녀 기준(8세 이상 20세 이하)을 따릅니다.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부터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이라, 2017~2018년생 자녀는 연말정산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월 실수령액
-
-
dogubang.com · 2026년 11월 요율 기준
항목월 금액
세전 월급-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합계-

연봉별 실수령액 표

연봉월 실수령액월 공제 합계연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봉 4,000만원, 식대 20만원, 부양가족 1명인 경우를 2026년 10월 요율로 예로 들면 다음 순서입니다.

  1. 월급: 4,000만원 ÷ 12 = 3,333,333원
  2. 과세 급여: 월급에서 비과세 20만원을 뺀 3,133,333원. 4대보험과 소득세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국민연금: 천원 미만을 버린 3,133,000원 × 4.75% = 148,810원
  4. 건강보험: 3,133,333원 × 3.595% = 112,640원
  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112,640원 × 0.9448 ÷ 7.19 = 14,800원
  6. 고용보험: 3,133,333원 × 0.9% = 28,190원
  7. 소득세: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 312만원 이상 314만원 미만, 가족 1명 칸의 84,620원
  8.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인 8,460원
  9. 실수령액: 3,333,333원에서 공제 합계 397,520원을 뺀 2,935,813원

2027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이 5.0%라 3,133,000원 × 5.0% = 156,650원이 되고, 실수령액은 2,927,973원입니다.

소득세는 직접 세율을 곱하지 않고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찾습니다. 이 표는 월급여와 부양가족 수만으로 매달 뗄 세금을 정해 둔 것이고, 실제 세금과의 차이는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비과세 수당이란

급여 중 세금과 4대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부분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수당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 항목이나 "비과세" 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월 한도조건
식대20만원회사에서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본인 차를 업무에 쓰고 실비 대신 받는 경우
보육수당자녀 1명당 20만원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연구활동비20만원연구원 등 일부 직종

보육수당은 2026년부터 근로자 1명당이 아니라 자녀 1명당 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표에 없는 비과세 수당을 받는다면 "직접 입력"에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카드 사용액이나 교육비, 의료비는 왜 입력하지 않나요?

그 항목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연말정산에서 쓰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정해지고, 이 표는 공제를 평균적으로 받는다고 가정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카드를 많이 썼거나 교육비가 많았다면 그 차이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른데 왜 그런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보통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라 연봉이 바뀐 직후에는 차이가 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분을 정산하면서 한 번 더 달라집니다. 받는 비과세 수당이 다르거나, 회사에 소득세를 80%나 120%로 떼 달라고 신청한 경우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 1명에,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을 더합니다.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가 대상이며 그 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이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한쪽에만 넣습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입니다. 위에서 "월급"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넣으세요.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이 313,020원에서 멈추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월 소득 659만원(2026년 7월~2027년 6월)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 이상은 얼마를 벌어도 659만원 × 4.75%인 313,020원이 상한이고, 2027년 1월부터는 5.0%라 329,500원입니다. 이 소득 상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

계산기는 "급여 월"에 시행 중인 요율을 씁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냅니다(고용보험은 회사 몫이 더 많습니다).

항목2026년2027년 1월부터
국민연금4.75%5.0% (확정)
국민연금 소득 하한·상한1~6월 40만~637만원
7월부터 41만~659만원
41만~659만원 (7월에 조정)
건강보험3.595%3.595% (동결)
건강보험료 하한·상한월 10,080원~4,591,740원미정 (2026년 값으로 계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0.9448 ÷ 7.19미정 (2026년 값으로 계산)
고용보험0.9%미정, 1.0% 정부안 (0.9%로 계산)

변경 이력

계산 기준과 근거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0일. 각 항목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는 회사의 보수월액 신고 시점, 원천징수 비율 선택(80%·120%),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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