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3년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3년이 되는 날 연차 16일이 생깁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기준). 다음 해에는 16일이 생기고,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습니다.
2027년 6월부터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확정)
- 확정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단위와 한도는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 변동 없음연차가 생기는 조건과 일수는 그대로입니다. 직원 5명 미만 사업장에 연차를 적용하는 방안은 논의 중이고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확인: 2026년 10월 6일.
입사일 입력
오늘 날짜가 기본값입니다. 퇴사 예정일을 넣어 볼 수도 있습니다.
계산 결과
| 항목 | 내용 |
|---|---|
| 근속 기간 | - |
| 1년 미만 동안 생긴 연차 | - |
| 이번 근속연도에 생긴 연차 | - |
| 입사 후 생긴 연차 합계 | - |
| 다음 연차 발생 | - |
연차수당 계산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 1일 통상임금 | - |
| 연차수당 | - |
주 4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발생일 |
|---|
연차는 이렇게 생깁니다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세 단계로 생깁니다.
- 입사 1년 미만: 한 달을 빠짐없이 출근할 때마다 1일. 11개월 동안 최대 11일
- 입사 1년이 되는 날: 지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
- 입사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
2023년 7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을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근속 3년 3개월이고 2026년 7월 1일에 16일이 생겼습니다. 입사 후 생긴 연차를 모두 더하면 11 + 15 + 15 + 16 = 57일입니다. 다음 연차는 2027년 7월 1일에 16일이 생깁니다.
입사 후 처음 1년 동안 생기는 11일과 1년이 되는 날 생기는 15일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입니다.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줄 때
관리를 쉽게 하려고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입사한 해에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받고, 다음 해 1월 1일에는 입사한 해에 일한 날짜만큼 나눠서 받습니다. 계산식은 15일 × 입사한 해의 재직일수 ÷ 365입니다.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그해 재직일수는 184일이고, 다음 해 1월 1일에 15 × 184 ÷ 365 = 7.6일을 받습니다. 소수점 아래를 올려 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더 적으면 모자란 만큼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쓰지 못한 연차는 사라지고, 그 대신 남은 일수만큼 임금을 받습니다. 이것이 연차수당입니다. 퇴사할 때 남아 있는 연차도 수당으로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연차가 5일 남았다면 1일 통상임금은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이고, 연차수당은 574,163원입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권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연차 사용 촉진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연차가 사라지기 6개월 전부터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언제 쓸지 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0일 안에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연차가 사라지기 2개월 전까지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알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1년 근무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365일을 일하고 끝나면 1년 미만 동안 생긴 최대 11일만 남고, 하루라도 더 일하면 15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출근율이 80%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하면 15일이 아니라, 그 1년 중 개근한 달마다 1일씩 받습니다. 연차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따로 정해서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생기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입니다. 주 20시간을 일하면 15일 × 20 ÷ 40 × 8 = 60시간입니다.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나요?
지금은 회사 규정이나 합의가 있을 때 반차나 시간 단위로 나눠 씁니다. 2026년 5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2027년 6월 10일부터는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연차 일수는 그대로입니다.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수당은 임금이라서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산 기준 (2026년 10월 기준)
-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3년 이상은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한도 25일.
- 가정: 모든 기간을 개근했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고 보고 계산합니다.
- 발생일: 입사일과 같은 날짜. 그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말일로 맞춥니다.
- 1월 1일 기준 연차: 15일 × 입사한 해의 재직일수 ÷ 365.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 연차수당: 월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 209시간 × 8시간 × 남은 일수. 원 단위 반올림. 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6일. 결과는 참고용이며, 회사의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 규칙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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