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00만원 실업급여
퇴직 전 월급 4,000,000원, 고용보험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 50세 미만,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하루 68,100원씩 180일, 모두 12,258,00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보다 많아 상한액을 받습니다.
2027년 퇴직자는 하한액이 68,480원으로 오릅니다 (달라지는 것 3가지)
- 확정하한액이 하루 66,048원에서 68,480원으로 오릅니다. 2027년 최저임금(시급 10,700원)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 미정2027년 상한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한액 68,100원이 새 하한액보다 낮아 조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미확정주 6일 치만 지급해 한 달 수령액을 줄이고 받는 기간을 늘리는 개편안이 있습니다. 법 개정 전이고 시행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 퇴직한 사람은 아래 계산 그대로입니다. 확인: 2026년 10월 6일.
퇴직 전 정보 입력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1년 치 상여금을 12로 나눠 더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그 기간도 합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하루 근무시간입니다. 하한액 계산에 쓰입니다.
계산 결과
| 항목 | 금액 |
|---|---|
| 1일 평균임금 | - |
| 평균임금의 60% | - |
| 적용 기준 | - |
| 1일 구직급여 | - |
| 받는 일수 (소정급여일수) | - |
| 한 달(30일) 기준 | - |
| 총 예상 수급액 | - |
퇴직 사유가 수급 조건에 맞는 경우의 금액입니다. 조건은 아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세요.
가입기간과 나이별 받는 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작은 글씨는 위에 입력한 급여로 계산한 총 수급액입니다.
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월급 300만원, 하루 8시간 근무, 40세, 고용보험 가입 4년인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 순서입니다.
- 1일 평균임금: 3,000,000원 × 12 ÷ 365 = 98,630원
- 평균임금의 60%: 59,178원
- 하한액과 비교: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으므로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 받는 일수: 50세 미만,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180일
- 총 수급액: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법에서 정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에 12를 곱하고 365로 나누는 방법으로 어림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에 퇴직한 사람의 1일 구직급여는 최대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그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월급과 거의 무관하게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월급이 약 334만원 이하면 하한액, 약 346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가입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8개월입니다.
- 퇴직 사유: 계약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처럼 본인 뜻과 무관하게 그만둔 경우입니다.
- 구직 활동: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제로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2027년에 바뀔 수 있는 것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직급여를 주 7일이 아니라 주 6일 치로 지급해 한 달에 받는 금액은 줄이고 받는 기간은 늘리는 내용입니다. 받는 일수와 총액은 그대로 둔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안에는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맞추는 내용도 있습니다. 법을 고쳐야 시행되는 정부안이고, 시행 시점과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이 계산기도 그에 맞춰 고칩니다. 지금 받고 있거나 2026년에 퇴직한 사람은 위 계산 그대로입니다.
개편과 별개로 확정된 것도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정해져, 2027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사람의 하한액은 10,700원 × 8시간 × 80% = 68,480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는 것까지 끝나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받는 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끝나므로, 퇴직하면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받나요?
수급자격을 신청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뒤 고용센터가 정한 날짜마다 구직 활동을 확인받고, 그 기간만큼의 금액을 받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을 떼나요?
떼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세금과 공과금이 붙지 않아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위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하루 4시간 근무라면 하한액은 33,024원입니다.
받는 동안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받는 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2026년 10월 기준)
- 구직급여일액: 고용보험법 제45조 , 고용보험법 제46조 . 기초일액(1일 평균임금)의 60%. 원 미만 버림.
- 상한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인 1일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 하한액: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하루 근무시간(4~8시간) × 80%. 8시간 기준 66,048원.
- 받는 일수: 고용보험법 제50조 와 별표 1.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270일.
- 평균임금 어림: 월급 × 12 ÷ 365. 실제 심사에서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날짜 수를 쓰므로 월급 327만~348만원 사이에서는 하루 수백 원에서 2천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6일.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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