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2026년에 번 돈과 쓴 돈을 넣으면,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지 더 낼지 미리 계산합니다. 모르는 칸은 비워 두세요.
이번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이 바뀝니다 (알아 둘 것 5가지)
- 확정자녀세액공제 대상이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바뀌었고, 2017년생은 제외됩니다. 이번 정산에서는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해당합니다.
- 확정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1명당 50만원씩(2명까지) 늘어납니다.
- 미정국세청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면 이 계산기의 기준과 대조합니다.
- 미확정결혼세액공제는 정부안대로면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입니다.
- 이번엔 해당 없음대중교통 카드 공제 축소, 월세 한도 1,200만원, 부양가족 소득 기준 완화는 2027년에 쓴 돈부터 적용하는 정부안입니다. 이번 정산은 지금 기준 그대로입니다.
확인: 2026년 10월 6일.
급여와 가족
비과세액은 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수당입니다. 식대 월 20만원이 가장 흔합니다.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입니다(9세 이상, 2017년생 제외). 이미 낸 소득세는 1년 동안 월급에서 뗀 소득세 합계이고, 비워 두면 간이세액표로 추정합니다.
1년 동안 쓴 돈
교육비는 한도 안의 금액만 넣으세요. 본인은 전액, 자녀는 1명당 초중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까지입니다. 2026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에 들어갑니다. 보험료는 실손·자동차·종신보험처럼 보장이 목적인 보험입니다.
저축과 주거
계산 결과
| 계산 순서 | 금액 |
|---|---|
| 총급여 (연봉 − 비과세) | - |
| 근로소득공제 | - |
| 소득공제 합계 | - |
| 과세표준 | - |
| 산출세액 | - |
| 세액공제 합계 | - |
| 결정세액 (실제로 낼 소득세) | - |
| 이미 낸 소득세 | - |
공제 항목별 금액
| 항목 | 공제액 |
|---|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입니다. 같은 금액이면 세액공제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연봉별 기준 금액 표
| 연봉 | 카드 공제 시작 금액 | 연금계좌 900만원 절세액 | 공제가 없을 때 결정세액 |
|---|
연말정산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봉 5,000만원, 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은 본인 1명이고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을 쓴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 순서입니다.
- 총급여: 연봉에서 비과세 240만원을 뺀 47,600,000원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에 따라 12,130,000원. 남은 35,470,000원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 소득공제: 본인 공제 150만원, 국민연금 2,260,560원, 건강·고용보험료 2,364,240원, 카드 공제 1,965,000원을 더한 8,089,800원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27,380,200원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적용한 2,847,030원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 연금계좌 450,000원을 더한 1,110,000원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1,737,030원
- 정산: 1년 동안 월급에서 뗀 소득세가 약 2,287,440원이므로 차액 550,410원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605,450원을 돌려받습니다.
카드 공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위 예시에서 25%는 11,900,000원입니다. 이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웁니다. 신용카드 1,500만원 중 문턱을 넘는 3,100,000원에 15%, 체크카드 500만원 전부에 30%를 적용해 1,965,000원이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누구는 돌려받고 누구는 더 내나요?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뗍니다. 이 표는 월급과 가족 수만 보고 정한 어림값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치 실제 세금을 계산해, 미리 낸 금액과의 차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공제받을 항목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써야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까지는 무엇을 써도 공제가 없으니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25%를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넣으면 좋은가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넣은 돈의 16.5%, 넘으면 13.2%가 세금에서 빠집니다(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55세 이전에 찾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오래 묶어 둘 수 있는 돈만 넣으세요.
표준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같은 공제를 따로 받지 않는 대신 13만원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공제도 함께 포기해야 합니다. 급여가 낮은 편이고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가 거의 없으면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고릅니다.
이 계산기에 없는 공제는 무엇인가요?
70세 이상·장애인 추가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출산·입양 공제, 정치자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한도가 없는 본인 의료비로 보고 계산합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실제 환급액은 이 결과보다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공제를 어떻게 나누나요?
자녀나 부모님 같은 부양가족은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쪽이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모으면 문턱이 낮아집니다. 두 사람의 숫자를 각각 넣어 비교해 보세요.
계산 기준 (2026년 귀속, 2026년 10월 확인)
- 인적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소득세법 제50조 .
-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본인 부담분 전액. 연봉에서 2026년 요율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 , 소득세법 제52조 .
- 신용카드 등: 총급여 25% 초과분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2026년부터 자녀 1명당 50만원(초과자는 25만원)씩 2명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은 300만원(초과자는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 주택: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과 전세대출 상환액의 40%, 합쳐서 400만원까지. 주택청약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하고, 세대주의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소득세법 제52조 .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총급여에 따라 74만원에서 20만원까지 한도. 소득세법 제59조 .
- 자녀세액공제: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이고 2017년생은 제외(2016년 이전 출생).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대상 나이는 해마다 1세씩 올라 2030년에 13세 이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
- 연금계좌: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소득세법 제59조의3 .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12%,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 교육비 15%, 기부금 15%(1,000만원 초과분 30%).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고르면 이 항목들과 건강·고용보험료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
- 월세: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1,00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 15%.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 결혼세액공제: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50만원. 정부안대로면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 이미 낸 세금 추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 시행) 100% 기준 월 세액 × 12. 자녀 수는 위에 넣은 2016년 이전 출생 자녀 수를 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6일.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세부 기준은 국세청이 연말에 확정해 안내합니다. 결과는 어림값이며 실제 환급액은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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