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400만원 육아휴직 급여
월 통상임금 4,000,000원으로 육아휴직을 12개월 쓰면 급여는 모두 23,100,000원, 한 달 평균 1,925,000원입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6+6이면 한 사람이 29,100,000원을 받습니다.
조건 입력
부모 중 한 사람만 쓰거나, 6+6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본 12개월, 조건에 따라 18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 휴직 개월 | 받는 금액 | 상한액 | 지급률 |
|---|
급여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 전액을 휴직 중에 받습니다.
통상임금별 12개월 급여 합계
| 월 통상임금 | 일반 | 부모 함께 (6+6) | 한부모 |
|---|
한 사람이 12개월을 쓸 때 받는 합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하고, 기간별 상한액과 하한액 70만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 휴직 개월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이 12개월을 쓰는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1~3개월: 300만원이 상한 250만원을 넘으므로 매달 250만원, 3개월에 750만원
- 4~6개월: 상한 200만원이 적용돼 3개월에 600만원
- 7~12개월: 300만원의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을 넘으므로 매달 160만원, 6개월에 960만원
- 합계: 2,310만원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일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 자격수당처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실제 근무에 따라 달라지는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급여 계산에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통상임금 확인서의 금액이 쓰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태어난 지 18개월이 안 된 자녀를 돌보려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주고 상한액도 높여 줍니다. 동시에 쓰지 않고 차례로 써도 됩니다.
| 휴직 개월 | 6+6 월 상한액 | 일반 월 상한액 |
|---|---|---|
| 1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25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20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2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200만원 |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인 부모가 각자 6개월을 쓰면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2,000만원, 둘이 합쳐 4,000만원을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6개월 합계가 1,700만원이고, 일반 급여보다 350만원 많습니다.
높아진 상한은 부모가 둘 다 쓴 개월 수까지만 적용됩니다. 한쪽이 6개월, 다른 쪽이 3개월을 쓰면 두 사람 모두 3개월까지만 6+6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부모가 각자 입력한 기간만큼 함께 쓴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7개월부터는 일반 급여와 같습니다.
한부모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의 상한액이 25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입니다. 4개월부터는 일반 급여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쓰고, 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 받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만 쓰는 단기 육아휴직에도 급여가 나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남성 근로자도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 달 단위로 쓰는 일반 육아휴직만 계산합니다.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입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늘어난 6개월에도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으로 급여가 나옵니다.
급여에서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떼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휴직 중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휴직 기간 동안 미뤄 뒀다가 복직 후 줄어든 금액으로 내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고용24나 고용센터에 달마다 신청합니다.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사후지급금이 없어졌나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뒀다가 복직해서 6개월을 일해야 줬습니다. 2025년부터 이 제도가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휴직 중에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더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계산 기준 (2026년 10월 기준)
-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급여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특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 (회사에서 금품을 받은 경우의 감액).
- 일반 급여: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부모 모두 사용.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원.
- 한부모: 첫 3개월 상한 300만원.
- 기간: 최대 18개월까지 계산합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기간의 일할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6일. 2027년 상한액과 하한액을 바꾼다는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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