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프리랜서·사업자 도구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 가게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주 찾는 계산을 모았습니다. 받을 돈과 낼 세금을 숫자 몇 개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쓰세요
알바와 프리랜서는 돈을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 알바(근로자):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받고, 근무 시간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차와 4대보험도 적용됩니다. 월급에서 보험료와 소득세를 뗍니다.
- 프리랜서(사업소득): 일을 맡긴 쪽이 보수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고(흔히 말하는 3.3%) 나머지를 줍니다. 이 세금은 미리 낸 것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소득과 경비를 따져 다시 계산합니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냅니다. 떼는 세율이 바뀌면 3.3% 계산기 페이지에 최신 기준을 적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해 보세요.
부가세는 과세 유형에 따라 계산과 신고 시기가 다릅니다
- 일반과세자: 팔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만큼 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7월과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 1년 매출이 일정 금액보다 적은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이 적고, 1년 치를 다음 해 1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1년 매출이 납부 면제 기준보다 적으면 신고만 하고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견적서나 메뉴판에 "부가세 별도"라고 쓰면 적힌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손님은 여기에 10%를 더해 냅니다. "부가세 포함"이면 적힌 금액을 1.1로 나눈 것이 공급가액입니다. 부가세 계산기로 두 금액을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 월 예상 급여를 계산합니다.
3.3% 계산기
프리랜서 보수에서 3.3%를 뗀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받을 금액에서 계약금액을 거꾸로 구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서로 바꿔 계산하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낼 부가세를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