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월급 375만원 실수령액
평균 월급 375만원(세전 월 3,750,000원)의 2026년 월 실수령액은 3,259,730원입니다. 식대 비과세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이며 매달 490,270원이 4대보험과 세금으로 빠집니다. 아래에서 조건을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합니다.
국가데이터처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2026년 2월 23일 발표)의 세전 월평균 소득입니다.
2027년 1월 급여부터 국민연금이 5.0%로 오릅니다 (달라지는 것 4가지)
- 확정국민연금이 4.75%에서 5.0%로 오릅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한 달에 7,840원을 더 냅니다.
- 확정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에서 10,700원으로 오릅니다 (월 2,236,300원).
- 변동 없음건강보험은 3.595%로 그대로입니다 (2026년 9월 8일 결정).
- 미정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상·하한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을 0.9%에서 1.0%로 올리는 정부안은 법령 개정 전입니다.
아래 "급여 월"을 2027년 1월로 바꾸면 확정된 값으로 미리 계산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값은 2026년 값으로 계산합니다. 확인: 2026년 10월 20일.
급여 입력
연봉은 12로 나눠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넣어 주세요.
이 달에 시행 중인 4대보험 요율로 계산합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의 자녀 기준(8세 이상 20세 이하)을 따릅니다.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부터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이라, 2017~2018년생 자녀는 연말정산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 항목 | 월 금액 |
|---|---|
| 세전 월급 | - |
| 국민연금 | - |
| 건강보험 | - |
| 장기요양보험 | - |
| 고용보험 | - |
| 소득세 | - |
| 지방소득세 | - |
| 공제 합계 | - |
연봉별 실수령액 표
| 연봉 | 월 실수령액 | 월 공제 합계 | 연 실수령액 |
|---|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봉 4,000만원, 식대 20만원, 부양가족 1명인 경우를 2026년 10월 요율로 예로 들면 다음 순서입니다.
- 월급: 4,000만원 ÷ 12 = 3,333,333원
- 과세 급여: 월급에서 비과세 20만원을 뺀 3,133,333원. 4대보험과 소득세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천원 미만을 버린 3,133,000원 × 4.75% = 148,810원
- 건강보험: 3,133,333원 × 3.595% = 112,640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112,640원 × 0.9448 ÷ 7.19 = 14,800원
- 고용보험: 3,133,333원 × 0.9% = 28,190원
- 소득세: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 312만원 이상 314만원 미만, 가족 1명 칸의 84,620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인 8,460원
- 실수령액: 3,333,333원에서 공제 합계 397,520원을 뺀 2,935,813원
2027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이 5.0%라 3,133,000원 × 5.0% = 156,650원이 되고, 실수령액은 2,927,973원입니다.
소득세는 직접 세율을 곱하지 않고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찾습니다. 이 표는 월급여와 부양가족 수만으로 매달 뗄 세금을 정해 둔 것이고, 실제 세금과의 차이는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비과세 수당이란
급여 중 세금과 4대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부분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수당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 항목이나 "비과세" 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월 한도 | 조건 |
|---|---|---|
| 식대 | 20만원 | 회사에서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
| 자가운전보조금 | 20만원 | 본인 차를 업무에 쓰고 실비 대신 받는 경우 |
| 보육수당 | 자녀 1명당 20만원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 연구활동비 | 20만원 | 연구원 등 일부 직종 |
보육수당은 2026년부터 근로자 1명당이 아니라 자녀 1명당 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표에 없는 비과세 수당을 받는다면 "직접 입력"에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카드 사용액이나 교육비, 의료비는 왜 입력하지 않나요?
그 항목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연말정산에서 쓰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정해지고, 이 표는 공제를 평균적으로 받는다고 가정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카드를 많이 썼거나 교육비가 많았다면 그 차이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른데 왜 그런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보통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라 연봉이 바뀐 직후에는 차이가 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분을 정산하면서 한 번 더 달라집니다. 받는 비과세 수당이 다르거나, 회사에 소득세를 80%나 120%로 떼 달라고 신청한 경우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 1명에,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을 더합니다.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가 대상이며 그 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이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한쪽에만 넣습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입니다. 위에서 "월급"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넣으세요.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이 313,020원에서 멈추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월 소득 659만원(2026년 7월~2027년 6월)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 이상은 얼마를 벌어도 659만원 × 4.75%인 313,020원이 상한이고, 2027년 1월부터는 5.0%라 329,500원입니다. 이 소득 상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
계산기는 "급여 월"에 시행 중인 요율을 씁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냅니다(고용보험은 회사 몫이 더 많습니다).
| 항목 | 2026년 | 2027년 1월부터 |
|---|---|---|
| 국민연금 | 4.75% | 5.0% (확정) |
| 국민연금 소득 하한·상한 | 1~6월 40만~637만원 7월부터 41만~659만원 | 41만~659만원 (7월에 조정) |
| 건강보험 | 3.595% | 3.595% (동결) |
| 건강보험료 하한·상한 | 월 10,080원~4,591,740원 | 미정 (2026년 값으로 계산)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미정 (2026년 값으로 계산) |
| 고용보험 | 0.9% | 미정, 1.0% 정부안 (0.9%로 계산) |
변경 이력
- 2027년 1월 1일: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4.75% → 5.0%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전체 13%). 최저임금 시급 10,700원(2026년 8월 5일 고시).
- 2026년 9월 8일: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결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2026년 7월 1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40만 → 41만원, 상한 637만 → 659만원.
- 2026년 3월 1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8~20세 자녀 공제액 변경).
- 2026년 1월 1일: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4.5% → 4.75%, 건강보험 3.545% → 3.595%,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계산 기준과 근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버림, 하한·상한 적용) × 근로자 부담률. 국민연금법 제88조 와 2025년 개정 부칙(연도별 보험료율),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
- 건강보험: 과세 급여 × 근로자 부담률, 월 보험료 하한·상한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보험료 상한·하한).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고용보험: 과세 급여 × 0.9%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 1일 시행), 100% 선택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와 별표 2.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10조 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0일. 각 항목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는 회사의 보수월액 신고 시점, 원천징수 비율 선택(80%·120%),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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