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5년 퇴직금

월급 3,000,000원을 받으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5년 일하면 퇴직금은 14,681,953원이고,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67,590원을 뺀 실수령액은 14,514,363원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아래에 넣어 다시 계산하세요.

근무 기간과 급여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석 달 금액이 서로 다르면 평균을 넣으세요.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쓰지 못한 연차로 받은 금액입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없으면 비워 두세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세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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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ubang.com · 2026년 기준
항목값
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 기간-
3개월 임금총액-
1일 평균임금-
계산에 쓴 1일 임금-
퇴직금 (세전)-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근속연수별 퇴직금 표

근속연수세후 퇴직금퇴직금 (세전)세금 합계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2021년 10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했고, 월급이 300만원이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는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 순서입니다.

  1.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1,826일
  2. 평균임금 산정 기간: 퇴직 전 3개월인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
  3. 3개월 임금총액: 300만원 × 3 = 9,000,000원
  4. 1일 평균임금: 9,000,000원 ÷ 92일 = 97,826원 (원 미만은 버리지 않고 다음 계산에 그대로 씁니다)
  5.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4,681,953원
  6.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5년 기준 152,360원, 지방소득세 15,230원
  7. 세후 퇴직금: 14,681,953원에서 세금 167,590원을 뺀 14,514,363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그 금액의 12분의 3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1년 치를 석 달 치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이라, 한 해 소득처럼 낮춰서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늘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2. 그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4.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5. 그 세액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 퇴직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입니다.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전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올려 셉니다. 5년 3개월을 일했다면 6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를 평균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고정적으로 받기로 한 임금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회사마다 달라, 이 계산기는 직접 넣은 경우에만 비교합니다.

퇴직 직전에 휴직했거나 월급이 줄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처럼 법에서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그 기간을 뺀 석 달의 월급을 넣으세요.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습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돈을 찾을 때 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받는 기간에 따라 세금이 줄어듭니다(10년 이하 30%, 10년 초과 20년 이하 40%, 20년 초과 50%). 이 계산기의 세금은 한 번에 모두 찾을 때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다른데 왜 그런가요?

석 달 월급에 포함한 수당의 범위,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여부, 통상임금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에 퇴직연금(DC형)이 있으면 이 계산과 다른 방식으로 적립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퇴직금 산정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2026년 10월 기준)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6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을 바꾸는 내용은 없어 2027년에도 같은 방식입니다. 원 미만 처리 방식에 따라 회사 계산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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