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집 1주택 취득세
6억원 주택을 1주택으로 사면 취득세 1% 6,000,000원에 지방교육세 600,000원를 더해 6,600,000원을 냅니다. 전용 85㎡ 이하 기준이며,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습니다.
조건 입력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이날의 세율·감면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해 셉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산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들어갑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이번에 사는 집이 있는 곳이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입니다(아래 목록).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안에 산 집이 대상입니다.
계산 결과
| 항목 | 금액 |
|---|---|
| 취득세 | - |
| 지방교육세 | - |
| 농어촌특별세 | - |
| 합계 | - |
| 감면 전 합계 | - |
| 감면으로 줄어든 금액 | - |
집값별 취득세 (1주택)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85㎡ 이하 | 85㎡ 초과 |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합계, 감면 없음. 위에 넣은 취득일의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주택 취득세율표
1주택 (일반세율)
|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만) |
|---|---|---|---|
| 6억원 이하 | 1% | 0.1% | 0.2%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3% (산식) | 취득세율의 10분의 1 | 0.2% |
| 9억원 초과 | 3% | 0.3% | 0.2%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00을 소수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세율입니다. 7억원은 1.67%, 7억 5천만원은 2%, 8억원은 2.33%입니다.
2주택 이상 (중과세율)
| 이 집을 사면 | 조정대상지역 | 그 밖의 지역 |
|---|---|---|
| 2주택 | 8% | 1~3% (일반)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중과세율이면 지방교육세는 0.4%,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8%일 때 0.6%, 12%일 때 1.0%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2주택이어도 일반세율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026년 10월 19일 확인)
-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2025년 10월 16일 지정)
-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2025년 10월 16일 지정),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2026년 7월 1일 지정)
- 그 밖: 인천과 지방은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수시로 지정하고 해제합니다.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나 관할 구청에서 최신 목록을 확인하세요.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집을 살 때 받습니다.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0만원을 뺍니다. 2026년부터는 소형주택(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 중 전용 60㎡ 이하, 3억원 · 수도권 6억원 이하)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집이 대상입니다.
출산·양육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자녀와 함께 살 집을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안에 살 때 받습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1주택이어야 하고, 취득세가 500만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500만원을 뺍니다. 자녀 1명당 1주택만 받습니다.
함께 알아 둘 것
- 두 감면은 같이 받을 수 없고, 감면이 큰 하나만 받습니다.
- 지방교육세도 취득세가 줄어든 비율만큼 함께 줄어듭니다.
- 전용 85㎡ 초과 주택은 감면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
-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는 제외).
취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7억원, 1주택, 85㎡ 이하: 세율은 (7억 × 2 ÷ 3억 − 3) ÷ 100 = 1.67%입니다. 취득세 700,000,000원 × 1.67% = 11,690,000원, 지방교육세는 그 10분의 1인 1,169,000원으로 합계 12,859,000원입니다.
- 3억원, 생애최초, 85㎡ 이하: 취득세 3,000,000원에서 200만원을 빼 1,000,000원, 지방교육세 300,000원도 같은 비율(3분의 1)로 줄어 100,000원입니다. 합계 1,100,000원입니다.
- 10억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85㎡ 초과: 중과 8%로 취득세 80,000,000원, 지방교육세 0.4% 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6% 6,000,000원으로 합계 90,000,000원입니다.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냅니다. 위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고, 보통 등기할 때 법무사가 함께 처리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사는 사람 혼자가 아니라 세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 세대원과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로 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산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일시적 2주택은 무엇인가요?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예전 집을 나중에 파는 경우입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예전 집을 팔면 2주택이어도 일반세율(1~3%)을 냅니다. 기한은 3년이고, 2026년 10월 1일 취득분부터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입니다. 기한 안에 못 팔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가산세와 함께 냅니다.
85㎡는 어떤 면적인가요?
전용면적입니다. 흔히 "34평형"이라 부르는 아파트가 전용 84㎡라 85㎡ 이하에 들어갑니다. 평형과 전용면적은 평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요?
분양 아파트는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얻는 날이 취득일이고, 분양가(옵션 포함)가 취득가액입니다. 세율은 이 계산기와 같습니다. 상속·증여·새로 지은 집은 세율이 달라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변경 이력
이 계산기는 취득일에 맞는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예전 취득일을 넣으면 그때 규칙이, 앞으로 바뀔 규칙은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 2026년 10월 1일: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8월 26일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는 3년입니다.
- 2026년 7월 1일: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이 됐습니다.
- 2026년 1월 1일: 생애최초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한도가 300만원이 됐습니다. 출산·양육 감면 대상이 2028년 말 출생 자녀까지 늘고, 자녀 1명당 1주택으로 정해졌습니다.
- 2025년 10월 16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이 됐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출산·양육 주택 감면(500만원 한도)이 2024년 출생 자녀부터 시작됐습니다.
- 2022년 6월 21일: 생애최초 감면의 소득 기준이 없어지고 12억원 이하, 200만원 한도가 됐습니다.
- 2020년 8월 12일: 2주택 이상 중과세율(8%·12%)이 시작됐습니다.
계산 기준
-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1주택 세율), 지방세법 제13조의2 (다주택 중과),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출산·양육).
- 계산: 취득가액 × 세율. 세금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감면이 있으면 지방교육세를 같은 비율로 줄입니다.
- 지원하는 취득일: 2024년 1월 1일 이후. 규칙은 시행일과 함께 쌓아 두고 취득일에 맞는 것을 씁니다.
- 넣지 않은 것: 상속·증여·신축, 법인 취득,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 자체의 취득,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같은 중과 제외 주택, 인구감소지역·지방 미분양 특례, 조례로 바꾼 지방교육세율.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0일.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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