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생애최초·출산 감면과 2주택 이상 중과세율, 취득일에 맞는 규칙을 반영합니다.

조건 입력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이날의 세율·감면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해 셉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산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들어갑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이번에 사는 집이 있는 곳이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입니다(아래 목록).

계산 결과

내야 할 세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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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ubang.com · 취득일 기준 지방세법
항목금액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집값별 취득세 (1주택)

취득가액취득세율85㎡ 이하85㎡ 초과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합계, 감면 없음. 위에 넣은 취득일의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주택 취득세율표

1주택 (일반세율)

취득가액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85㎡ 초과만)
6억원 이하1%0.1%0.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1~3% (산식)취득세율의 10분의 10.2%
9억원 초과3%0.3%0.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00을 소수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세율입니다. 7억원은 1.67%, 7억 5천만원은 2%, 8억원은 2.33%입니다.

2주택 이상 (중과세율)

이 집을 사면조정대상지역그 밖의 지역
2주택8%1~3% (일반)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중과세율이면 지방교육세는 0.4%,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8%일 때 0.6%, 12%일 때 1.0%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2주택이어도 일반세율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026년 10월 19일 확인)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수시로 지정하고 해제합니다.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나 관할 구청에서 최신 목록을 확인하세요.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집을 살 때 받습니다.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0만원을 뺍니다. 2026년부터는 소형주택(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 중 전용 60㎡ 이하, 3억원 · 수도권 6억원 이하)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집이 대상입니다.

출산·양육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자녀와 함께 살 집을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안에 살 때 받습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1주택이어야 하고, 취득세가 500만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500만원을 뺍니다. 자녀 1명당 1주택만 받습니다.

함께 알아 둘 것

취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1. 7억원, 1주택, 85㎡ 이하: 세율은 (7억 × 2 ÷ 3억 − 3) ÷ 100 = 1.67%입니다. 취득세 700,000,000원 × 1.67% = 11,690,000원, 지방교육세는 그 10분의 1인 1,169,000원으로 합계 12,859,000원입니다.
  2. 3억원, 생애최초, 85㎡ 이하: 취득세 3,000,000원에서 200만원을 빼 1,000,000원, 지방교육세 300,000원도 같은 비율(3분의 1)로 줄어 100,000원입니다. 합계 1,100,000원입니다.
  3. 10억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85㎡ 초과: 중과 8%로 취득세 80,000,000원, 지방교육세 0.4% 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6% 6,000,000원으로 합계 90,000,000원입니다.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냅니다. 위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고, 보통 등기할 때 법무사가 함께 처리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사는 사람 혼자가 아니라 세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 세대원과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로 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산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일시적 2주택은 무엇인가요?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예전 집을 나중에 파는 경우입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예전 집을 팔면 2주택이어도 일반세율(1~3%)을 냅니다. 기한은 3년이고, 2026년 10월 1일 취득분부터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입니다. 기한 안에 못 팔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가산세와 함께 냅니다.

85㎡는 어떤 면적인가요?

전용면적입니다. 흔히 "34평형"이라 부르는 아파트가 전용 84㎡라 85㎡ 이하에 들어갑니다. 평형과 전용면적은 평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요?

분양 아파트는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얻는 날이 취득일이고, 분양가(옵션 포함)가 취득가액입니다. 세율은 이 계산기와 같습니다. 상속·증여·새로 지은 집은 세율이 달라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변경 이력

이 계산기는 취득일에 맞는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예전 취득일을 넣으면 그때 규칙이, 앞으로 바뀔 규칙은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계산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0일.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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