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2억원 초과분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2년 미만 단기 보유 세율을 양도일 기준 법으로 반영합니다.
조건 입력
살 때 낸 취득세·법무사 비용, 사고팔 때 낸 중개수수료, 샷시·확장 같은 공사비(증빙이 있는 것)를 더한 금액입니다.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이날의 법으로 계산합니다.
세대 전원이 전입해 산 기간입니다.
계산 결과
| 항목 | 금액 |
|---|---|
|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 |
| 과세 양도차익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 기본공제 | - |
| 과세표준 | - |
| 적용 세율 | - |
| 양도소득세 | - |
| 지방소득세 (10%) | - |
| 합계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요건: 팔 때 세대가 집 1채만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했으면 비과세입니다.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집(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 12억원 기준: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넘으면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 일시적 2주택: 새 집을 먼저 샀어도 이 집을 산 지 1년 뒤에 새 집을 샀고,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이 집을 팔면 1주택처럼 봅니다. 새 집이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입니다(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사고 10월 1일 이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구해도 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를 따로 냅니다.
단기 보유와 다주택 중과
- 1년 미만 보유: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이 더 크면 그 세액을 냅니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2주택은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은 + 30%p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중과하지 않았고,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중과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 구분 | 공제율 |
|---|---|
| 일반 (표 1) | 보유 3년 6%, 1년마다 2%p씩, 15년 이상 30% |
| 1세대 1주택, 2년 이상 거주 (표 2) | 보유 3년 12% ~ 10년 40% (1년마다 4%p) + 거주 2년 8% ~ 10년 40% (1년마다 4%p), 최대 80% |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 공제 없음 |
양도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1주택, 15억원에 팔고 5억원에 샀고, 10년 보유·거주: 양도차익 10억원 중 12억원을 넘는 비율 3/15만큼인 2억원만 과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80%(1억 6천만원)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3,750만원, 세금은 1,400만원 × 6% + 2,350만원 × 15% = 4,365,000원이고 지방소득세 436,500원을 더해 4,801,500원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 10억원에 팔고 6억원에 샀고, 5년 보유 (2026년 10월 양도): 양도차익 4억원에 공제 없이 기본공제만 빼면 과세표준 3억 9,750만원. 기본세율 세액 1억 3,306만원에 20% 7,950만원을 더해 2억 1,256만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억 3,381만 6천원입니다.
- 1주택, 1년 6개월 만에 1억원 남기고 팔 때: 2년 미만이라 비과세가 안 되고 단기 세율 60%가 기본세율보다 커서, 과세표준 9,750만원 × 60% = 5,85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냅니다.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비과세여도 12억원 넘는 고가주택은 신고해야 합니다. 그해 다른 부동산도 팔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칩니다.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이 가진 집을 모두 합칩니다. 2021년 이후 산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계산기와 실제 세금이 다를 수 있나요?
지방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장기임대주택처럼 중과에서 빠지거나 주택 수에서 빠지는 집, 상속받은 집, 감면 주택은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특례를 넣지 않았으니 해당하면 세무사나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변경 이력
이 계산기는 양도일에 맞는 법으로 계산합니다. 예전 양도일을 넣으면 그때 규칙이 적용됩니다.
- 정부 개편안 (2026년 8월 3일 발표, 국회 심의 중): 2027~2028년 다주택 중과 한시 완화(2027년 2주택 +5%p, 3주택 이상 +10%p, 2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한 30억원 이하 1주택의 기본공제 2,500만원(2027년),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 확정되면 시행일부터 반영합니다.
- 2026년 10월 1일: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새 집이 조정대상지역이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 취득분).
- 2026년 5월 10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가 다시 적용됐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잔금 기한 안의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 2023년 1월 1일: 기본세율 구간이 바뀌었습니다(6% 구간 1,400만원, 15% 구간 5,000만원까지).
- 2022년 5월 10일: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다주택 중과를 한시 배제했습니다.
- 2021년 12월 8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이 됐습니다.
- 2021년 6월 1일: 주택 단기 세율이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가 되고, 중과가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가 됐습니다.
- 2021년 1월 1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 연 4% + 거주 연 4%로 나뉘었습니다.
계산 기준과 근거
-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보유·거주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
-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103조 .
- 세율과 중과: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중과 2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중과 3주택 이상).
-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3 .
- 신고: 소득세법 제105조 (예정신고).
- 지원하는 양도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넣지 않은 것: 중과 제외 주택·주택 수 제외 특례, 상속·증여받은 집, 조합원입주권·분양권, 감면 주택, 미등기 양도, 비거주자.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0일.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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