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합니다. 2024년부터 바뀐 배우자 통장 합산과 미성년 가입기간 인정도 반영했습니다.
조건 입력
청약할 단지의 공고일을 넣으면 정확합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이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셉니다.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처분한 날을 넣으세요.
배우자, 부모(3년 이상 같은 등본), 미혼 자녀 등. 아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보세요.
2024년 3월 25일 이후 공고부터 배우자 가입기간의 절반을 점수로 바꿔 최대 3점을 더합니다.
계산 결과
| 항목 | 인정 기간·인원 | 점수 |
|---|---|---|
| 무주택기간 | - | - |
| 부양가족 | - | - |
| 통장 가입기간 | - | - |
청약 가점표 (84점 만점)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무주택기간 | 점수 |
|---|---|
| 만 30세 미만 미혼 | 0점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부양가족 (최대 35점)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 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 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 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 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 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 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청약 가점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세 항목의 점수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1990년 5월 10일생이 2019년 9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양가족 2명, 2016년 3월 2일 가입한 통장, 2018년 1월 2일 가입한 배우자 통장이 있다면 2026년 10월 20일 공고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 무주택기간: 만 30세가 되는 날(2020년 5월 10일)보다 혼인신고일이 빨라 2019년 9월 1일부터 셉니다. 7년 1개월이라 16점입니다.
- 부양가족: 2명이라 15점입니다.
- 청약통장: 본인 10년 7개월로 12점, 배우자 8년 9개월의 절반인 4년 4개월은 점수표로 6점이지만 최대 3점만 더해 15점입니다.
합계는 16 + 15 + 15 = 46점입니다.
항목별 인정 기준
무주택기간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세고, 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이 기준입니다. 만 30세 미만이고 혼인하지 않았다면 0점입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 주민등록이 따로 있어도 포함합니다.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합니다.
- 자녀(직계비속): 미혼이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입한 날부터 공고일까지입니다. 미성년(만 19세 전) 때 가입한 기간은 2023년까지의 기간은 2년까지, 2024년부터의 기간을 합쳐 모두 5년까지만 인정합니다. 배우자 통장이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절반을 점수표로 바꿔 최대 3점을 더하되, 통장 항목은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이 없으면 0점인가요?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없어도 기본 5점이 있습니다. 1명마다 5점씩 늘어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집이 있으면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나요?
공고에 따라 1주택을 가진 세대에 속한 사람과 최근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은 가점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무주택 세대를 기준으로 점수만 계산합니다.
점수가 같으면 누가 당첨되나요?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래도 같으면 추첨합니다.
부부가 각자 청약해도 되나요?
2024년 3월 25일부터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자 청약할 수 있고,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이 유효합니다. 정확한 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이력
이 계산기는 기준일에 맞는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예전 공고일을 넣으면 그때 규칙이 적용됩니다.
- 2024년 7월 1일: 미성년 가입기간 인정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2023년까지의 미성년 기간은 계속 2년까지만 인정합니다.
- 2024년 3월 25일: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가입기간의 절반을 점수로 바꿔 최대 3점)이 시작됐습니다.
계산 기준
-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민영주택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미성년 가입기간 인정).
- 대상: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특별공급과 국민주택 순차제는 다른 기준입니다.
- 기간 계산: 개월 단위로 셉니다. 날짜 경계에서 하루 이틀 차이로 한 달이 덜 잡힐 수 있으니, 경계에 걸리면 청약홈 가점 계산을 함께 확인하세요.
- 넣지 않은 것: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직접 세어 넣음),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간주, 특별공급 점수.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0일.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당첨 자격과 점수는 청약홈과 공고문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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