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00만원 전세 환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인 집은 법정 전환율 5.0% 기준으로 전세 2억 5000만원과 같습니다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조건 입력

전세면 0원입니다.

법정 상한 5.0%

넣으면 그 월세가 몇 % 전환율인지, 법정 상한을 넘는지 알려 줍니다.

계산 결과

바꾼 뒤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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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ubang.com · 법정 전환율 기준
항목금액
지금 조건-
바꾸는 보증금-
바뀌는 월세-
바꾼 뒤 조건-
1년 월세 합계-
지금 조건을 전세로 바꾼 보증금-

보증금별 월세 전환표 (법정 상한 5.0%)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늘어나는 월세1년 합계

전환율 5.0%로 계산하고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전월세 전환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보증금을 낮춘 만큼에 전환율을 곱하면 1년 치 월세가 나오고, 이것을 12로 나누면 한 달 월세입니다.

바뀌는 월세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전환율 ÷ 12

  1. 전세를 반전세로: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으로 낮추면 2억원 × 5.0% = 1,000만원이 1년 치 월세이고, 12로 나누면 월 833,333원입니다.
  2.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기: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인 집에서 보증금을 1억 5천만원으로 올리면 1억원 × 5.0% ÷ 12 = 416,666원이 줄어 월세가 583,334원이 됩니다.
  3. 월세를 전세 금액으로 바꿔 보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만원이면 30만원 × 12 ÷ 5.0% = 7,200만원을 더해 전세 1억 7,200만원과 같습니다. 여러 집의 조건을 한 숫자로 비교할 때 씁니다.

전환율

전환율은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꿀 때 1년에 얼마를 받느냐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환율 5.0%면 보증금 1억원이 1년 월세 500만원, 한 달 약 41만 7천원과 같습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이 더 비싼 월세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받을 수 있는 월세의 상한을 정합니다. 바꾸는 보증금에 아래 두 비율 중 낮은 쪽을 곱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에 연 3.0%가 됐고, 10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한은 3.0% + 2% = 5.0%입니다.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에 여덟 번 정하므로,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상한보다 많은 월세를 냈다면 넘게 낸 금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의2).

언제 적용되나요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됩니다. 계약 기간 중에 조건을 바꾸는 것은 세입자가 동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새로 맺는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뉴스에 나오는 전월세전환율과 법정 상한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전월세전환율은 실제로 거래된 보증금과 월세로 구한 평균값입니다. 법정 상한 5.0%는 계약 중이나 갱신 때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시세가 궁금하면 발표된 지역 전환율을 전환율 칸에 넣어 비교해 보세요.

집주인이 월세로 바꾸자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계약 기간 중의 전환은 계약 조건을 바꾸는 것이라 세입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하는 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보므로, 세입자가 전환을 거절해도 그것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것은요?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때는 5%를 넘게 올릴 수 없습니다(제7조). 이 계산기는 금액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꾸는 계산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상한이 있나요?

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의 상한만 정합니다.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줄이는 것은 당사자가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전환율로 계산해 기준값을 보여 줍니다.

상가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연 12%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입니다. 지금은 기준금리 3.0% × 4.5 = 13.5%보다 12%가 낮아 12%가 상한입니다.

계산 기준 (2026년 10월 기준)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2일. 기준금리가 바뀌면 법정 상한도 바뀝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분쟁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상담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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