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0시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하루 6시간씩 주 5일, 주 3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한 주에 61,92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더한 주급은 371,520원, 한 달 예상 급여는 1,620,24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확정)
- 확정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10,320원에서 10,700원으로 오릅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2,236,300원입니다.
- 변동 없음주 15시간 기준과 주휴수당 계산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바꾸자는 법안이 국회에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2027년 급여를 미리 계산하려면 시급 칸에 10,700을 넣으세요. 1월 1일부터는 시급 칸 기본값이 10,700원으로 바뀝니다. 확인: 2026년 10월 20일.
근무 조건 입력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쉬는 시간을 뺀 실제 근무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직원 5명 이상 사업장은 넘은 시간에 시급의 1.5배를 줍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이 없습니다.
계산 결과
| 항목 | 금액 |
|---|---|
| 일주일 근무시간 | - |
| 일한 시간의 임금 (연장근로 제외) | - |
| 주휴수당 | - |
| 연장근로 수당 | - |
| 주급 (주휴수당 포함) | - |
| 월 예상 급여 | - |
|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 - |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표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 주급 | 월 예상 급여 |
|---|
위에 입력한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하루 근무시간별 월급 (주 5일, 연장근로 포함)
| 하루 근무 | 주 연장근로 | 주급 | 월 예상 급여 |
|---|
위에 입력한 시급과 사업장 직원 수로 계산합니다. 하루 11시간 이상이면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넘어, 직원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한도를 넘습니다.
주휴수당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정해진 날에 모두 출근하면, 하루 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5시간, 주 5일 일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 순서입니다.
- 일주일 근무시간: 5시간 × 5일 = 25시간
- 주휴시간: 25시간 ÷ 40시간 × 8시간 = 5시간
- 주휴수당: 5시간 × 10,320원 = 51,600원
- 주급: 일한 시간의 임금 258,000원 + 주휴수당 51,600원 = 309,600원
주휴시간은 일주일 근무시간을 5로 나눈 값과 같고,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의 주휴수당은 시급 × 8시간입니다.
월급으로 바꿀 때
한 달은 평균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입니다. 일주일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해 4.345를 곱하고 시간 단위로 올린 뒤 시급을 곱합니다.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9시간이고, 2026년 최저임금으로는 월 2,156,880원, 2027년 최저임금으로는 월 2,236,300원입니다.
연장근로가 있을 때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게 일한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직원 5명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시급의 50%를 더해 1.5배를 줍니다.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10시간, 주 5일 일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근로: 50시간 − 40시간 = 주 10시간
- 주휴수당: 연장근로를 뺀 40시간 기준이라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연장근로 수당: 10시간 × 10,320원 × 1.5 = 154,800원
- 주급: 40시간 임금 412,800원 + 주휴수당 82,560원 + 연장근로 수당 154,800원 = 650,160원
- 월급: 209시간 임금 2,156,880원 + 연장근로 43.45시간(10시간 × 4.345) × 10,320원 × 1.5 = 672,606원, 합계 2,829,486원
주 40시간을 넘지 않아도 하루 8시간을 넘은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하루 10시간씩 주 4일 일하면 일주일에 40시간이지만 하루 2시간씩, 주 8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를 뺀 32시간을 기준으로 6.4시간 치를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4시간 이하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 개근: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받는 직장인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월급제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는 것도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이 없고, 연차휴가와 퇴직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쉬는 날 자체는 그대로 쉬지만 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그만두는 주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년)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그 주에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까지 계약이 유지된 뒤 끝나면 받고, 금요일에 계약이 끝나면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이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40시간 일하고 48시간 치 임금을 받으므로, 2026년 최저임금이면 실제로 일한 1시간당 10,320원 × 1.2 = 12,384원을 받는 셈입니다.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이 늘어나나요?
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이 한도입니다. 대신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직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수당(시급의 1.5배)을 받습니다. 위 계산기의 "사업장 직원 수"를 고르면 연장근로 수당까지 계산합니다.
하루 10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월급은 얼마인가요?
일주일 50시간 중 10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직원 5명 이상 사업장이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월 2,829,486원(기본 209시간 2,156,880원 + 연장근로 672,606원)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이면 월 2,933,673원입니다. 직원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이 없어 2026년 기준 월 2,610,960원(253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나요?
직원 5명 이상 사업장은 서로 합의해도 주 12시간까지입니다. 주 40시간과 더하면 일주일에 52시간이 한도라 흔히 "주 52시간제"라고 부릅니다. 하루 10시간씩 주 5일이면 연장근로 10시간으로 한도 안이고, 하루 11시간씩 주 5일이면 15시간으로 한도를 넘습니다.
변경 이력
시급 칸 기본값과 고정 페이지는 오늘 시행 중인 최저임금을 씁니다.
- 2027년 1월 1일: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10,700원 (월 2,236,300원, 2026년 8월 5일 고시).
- 2026년 1월 1일: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
계산 기준과 근거
-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 하루를 줍니다.
-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18조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주 근무시간(40시간 한도) ÷ 40 × 8 × 시급. 원 단위 반올림.
-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주 12시간 한도), 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하루 8시간을 넘은 시간과 주 40시간을 넘은 시간 중 큰 쪽을 연장근로로 봅니다. 직원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이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 없이 계산합니다. 야간·휴일 가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 월 예상 급여: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를 시간 단위로 올려 시급을 곱합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주 연장근로 시간 × 4.345(소수 둘째 자리) × 시급 × 1.5를 더합니다.
-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10조 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 2026년 시급 10,320원, 2027년 시급 10,700원.
최종 확인: 2026년 11월 2일. 결과는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며 참고용입니다.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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