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포함 3000만원 공급가액과 부가세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 30,000,000원은 공급가액 27,272,727원과 부가세 2,727,273원으로 나뉩니다. 부가세는 합계 × 10 ÷ 110이고 원 미만은 반올림했습니다.
금액 입력
부가세를 더하기 전 금액입니다.
계산 결과
| 항목 | 금액 |
|---|---|
| 공급가액 | - |
| 부가세 (10%) | - |
| 합계금액 | - |
합계금액별 공급가액과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
부가세는 원 미만을 반올림했습니다.
낼 부가세 비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은 금액만 넣습니다.
| 과세 유형 | 1년에 낼 부가세 |
|---|---|
| 간이과세자 | - |
| 일반과세자 | - |
부가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물건값이나 용역 대가의 10%입니다.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서 받아 두었다가 세무서에 냅니다.
- 공급가액에서 합계 구하기: 공급가액 1,000,000원 × 10% = 부가세 100,000원, 합계 1,100,000원
- 합계에서 공급가액 구하기: 합계 1,000,000원 ÷ 1.1 = 공급가액 909,091원, 부가세 90,909원
합계에서 거꾸로 구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은 합계를 11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값이 부가세이고, 합계에서 부가세를 뺀 값이 공급가액입니다.
공급가액, 공급대가, 합계금액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이 공급대가와 같습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그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부가세 포함"이면 공급대가입니다.
원 미만 금액
10%를 곱하거나 1.1로 나누면 원 미만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할 때 이것을 반올림할지 버릴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회사마다 다릅니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거래처와 금액이 1원 다르다면 처리 방식을 바꿔서 맞춰 보세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만 냅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음식점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1년 매출이 6,000만원,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이 3,0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세액: 60,000,000원 × 15% × 10% = 900,000원
- 매입 공제: 30,000,000원 × 0.5% = 150,000원
- 낼 부가세: 750,000원
같은 조건의 일반과세자는 (60,000,000원 − 30,000,000원) ÷ 11 = 2,727,270원을 냅니다. 매입이 많을수록 일반과세자의 세금이 줄어들고,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일반과세자는 차액을 돌려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언제 신고하고 내나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입니다. 1~6월분은 7월 25일까지,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가 직전 납부액의 절반을 고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하고, 7월에는 세무서가 직전 연도 납부액의 절반을 고지합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것도 있나요?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병원 진료, 학원과 학교 교육, 책과 신문, 주택 임대 등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런 것만 파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하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4,800만원 미만이거나 새로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업종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원 미만입니다.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제조업은 과자점처럼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른 제외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합니다.
프리랜서 3.3%와 부가세는 무슨 관계인가요?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의 인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없이 3.3%만 떼고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10%를 따로 받습니다.
계산 기준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10%.
- 역산: 부가세 = 합계금액 × 10 ÷ 110, 공급가액 = 합계금액 − 부가세.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과 매입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받아 각각 11로 나눠 세액을 구합니다. 음수면 환급입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공급대가) × 0.5%.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1년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납부 면제(부가가치세법 제69조 ).
- 간이과세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2024년 7월부터).
- 넣지 않은 것: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낼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6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 세율 10%와 간이과세 기준을 바꾸는 내용은 없어 2027년에도 같은 계산입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 세액은 공제 항목과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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