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수익 1000만원 세금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기준으로 1년 동안 코인을 팔아 1000만원을 벌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7,500,000원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붙어 세금은 1,650,000원입니다. 세후 수익은 8,350,000원입니다.
코인 과세의 2027년 시행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현행법지금 법대로면 2027년 1월 1일 이후에 판 코인부터 과세됩니다. 정부는 2026년 9월에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미확정국회에 과세를 없애거나 2029년, 2030년으로 미루는 법안 4건이 올라 있습니다. 결론은 보통 11~12월에 납니다.
미뤄지면 이 계산은 시행되는 해부터 해당합니다. 확인: 2026년 10월 6일.
1년 거래 금액 입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코인을 팔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꾼 금액입니다.
판 코인을 살 때 실제로 낸 금액입니다.
판 코인의 2026년 12월 31일 당시 가격입니다. 실제로 산 금액보다 크면 이 금액을 산 금액으로 봅니다.
계산 결과
| 항목 | 금액 |
|---|---|
| 판 금액 | - |
| 인정되는 산 금액 | - |
| 부대비용 | - |
| 가상자산 소득 | - |
| 기본공제 | - |
| 과세표준 | - |
| 소득세 20% | - |
| 지방소득세 2% | - |
| 세금을 낸 뒤 남는 수익 | - |
수익별 코인 세금 표
| 1년 수익 | 세금 | 세후 수익 | 수익 대비 세금 |
|---|
코인 세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1년 동안 번 돈에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22%를 냅니다. 3,000만원에 팔았고 2,000만원에 샀으며 수수료가 5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 순서입니다.
- 가상자산 소득: 30,000,000원 − 20,000,000원 − 50,000원 = 9,950,000원
-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0,000원을 뺀 7,450,000원
- 소득세: 과세표준 × 20% = 1,490,000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인 149,000원
- 세금 합계: 1,639,000원
1년 동안 판 모든 코인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비트코인에서 1,000만원을 벌고 다른 코인에서 600만원을 잃었다면 소득은 400만원입니다. 합친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생기는 때
- 코인을 팔아 원화로 바꿀 때
-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꿀 때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사는 것도 비트코인을 판 것으로 봅니다)
- 코인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을 때
갖고만 있는 동안 값이 오른 것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중요한 이유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오른 값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실제로 산 금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산 금액으로 봅니다.
2,000만원에 산 코인이 2026년 12월 31일에 2,500만원이었고 2027년에 3,000만원에 팔았다면, 산 금액은 2,500만원으로 인정됩니다. 수수료 5만원을 빼면 소득은 4,950,000원이고 세금은 539,000원입니다. 실제 산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의 1,639,000원보다 1,100,000원 적습니다.
반대로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산 금액보다 낮으면 실제로 산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어느 쪽이든 손해는 없습니다.
정말 2027년부터 내나요
현행 소득세법대로면 2027년 1월 1일 이후에 판 코인부터 과세되고,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처음에는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를 넣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회에는 과세 조항을 없애는 법안 1건과 시행을 2029년(1건), 2030년(2건)으로 미루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2026년 10월 현재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사는 2026년 11월에 이어질 예정이며, 시행 여부가 정해지면 이 페이지를 고칩니다.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2026년 12월 31일의 보유 수량과 시가를 기록해 두면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거래소 잔고 화면과 거래 내역을 저장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손해를 보면 다음 해 세금에서 빼 주나요?
같은 해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합치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빼 주지는 않습니다. 올해 1,000만원을 잃고 내년에 1,000만원을 벌면 내년 소득 1,000만원에 그대로 세금이 붙습니다.
여러 번 나눠 샀으면 산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한 코인은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살 때마다 평균 단가를 다시 구해 그 단가를 산 금액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개인 지갑이나 개인 간 거래는 먼저 산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을 씁니다.
월급이나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매기나요?
합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이지만 다른 소득과 따로 떼어 20% 한 가지 세율로 과세합니다. 연봉이 높아도 코인 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번 돈도 내야 하나요?
국내 거주자는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에서 생긴 소득도 신고해야 합니다. 또 해외 거래소 계좌를 포함한 해외 금융계좌(예금, 주식, 가상자산)의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세금을 미리 떼나요?
국내 거주자는 거래소가 미리 떼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산 기준 (2026년 10월 기준)
-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37조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64조의3 (분리과세 세액 계산).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 예정.
- 가상자산 소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 1년 치를 합산합니다.
- 취득가액 의제: 2026년 12월 31일 이전 보유분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세율: 소득세 20%,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각각 10원 미만 버림.
- 입력 방식: 판 금액과 산 금액을 합계로 받습니다. 코인별 이동평균 단가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6일. 시행 전 제도라 세율, 공제, 시행 시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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